본문 바로가기

경제학

청년 내일 저축 계좌, 2024년 5월 신청 방법

반응형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매달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지원금을 받아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이라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시 정부에서 일정 지원금을 입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1.2.3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다음과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1. 신청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까지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는

        15세에서 만 39세까지 가능

  

   2.  현재 근로, 사업소득의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 초과~월230만 이하 인 자는 신청가능

     단, 수급자.차상위자.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는

       근로, 사업소득이월 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함

 

   3. 가구소득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혜택

가입한 청년에 대한 혜택은 아래과 같습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엑 10만원이상 일때

       ( 매월 전월23일 부터 당월22일 이전) 지원금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지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는 적립금 전액을

         지급함

     ※ 정책대상별 아래 추가지원금 지원도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아래 두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접수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수) 부터 2024년 5월 21일(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서비스 사후관리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참고- 복지로 사이트: www.bojiro.go.kr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달러 환율이란  (0) 2024.04.29
비상장주식의 투자에 대하여  (0) 2024.04.28
금융이란 무엇인가 - 개념  (0) 2024.04.27